세금·세무
치아교정은 부가세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질병치료목적의 의료보건용역은 면세이지만 미용목적치료는 과세잖아요?
그럼 치아교정치료는 세법상 질병치료로 봐서 면세인건가요? 즉 질병정도의 부정교합은 아니지만 좀더 가지런하려고 치아교정하는 경우에도 상관없이 치아교정치료는 면세인건가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치아교정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현실적으로 심각한 부정교합을 제외하면 대부분 미용목적으로 치아교정을 하기는 할 것이나 면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치아성형이나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치아교정은 미용 및 성형보다는 치료의 목적이 더 크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