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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04.15

병원은 면세사업장인데 과세사업도 할수있나요?

병원은 면세사업장인걸로 알고있는데 과세사업도 할수있나요? 치과인경우 만약에 과세사업도 추가해서 할려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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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치과도 미용목적의 치아교정, 미백 등 특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절차 없이 치과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치과의 경우 치아미백등 미용목적의 치료의 경우 과세의료 용역에 해당하는것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면세에서 과세전환해야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치과병원은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10자리로 구성되어 있는 데, 가운데 2자리가 01~79 사이인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더라도 사업자등록

    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2자리가 90~99번으로 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하면서 업태와 종목을 정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부가가치세 면세번호가 부가가치세 과세번호로 변경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법에 의해 제공되는 용역 중 미용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면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형 등 미용 목적이 아니라면 면세가 맞지만, 성형 등 미용 목적을 위한 치료라면 과세사업이기 때문에 면세와 과세 겸영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