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면세사업장인데 과세사업도 할수있나요?
병원은 면세사업장인걸로 알고있는데 과세사업도 할수있나요? 치과인경우 만약에 과세사업도 추가해서 할려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치과도 미용목적의 치아교정, 미백 등 특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절차 없이 치과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치과의 경우 치아미백등 미용목적의 치료의 경우 과세의료 용역에 해당하는것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면세에서 과세전환해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치과병원은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10자리로 구성되어 있는 데, 가운데 2자리가 01~79 사이인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더라도 사업자등록
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2자리가 90~99번으로 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하면서 업태와 종목을 정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부가가치세 면세번호가 부가가치세 과세번호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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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법에 의해 제공되는 용역 중 미용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면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형 등 미용 목적이 아니라면 면세가 맞지만, 성형 등 미용 목적을 위한 치료라면 과세사업이기 때문에 면세와 과세 겸영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