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치과병원은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10자리로 구성되어 있는 데, 가운데 2자리가 01~79 사이인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더라도 사업자등록
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2자리가 90~99번으로 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하면서 업태와 종목을 정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부가가치세 면세번호가 부가가치세 과세번호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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