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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04.02

치과에 과세사업이 있으면 면세포기해야 하나요?

치과병원에서 대부분은 면세이나 일부 과세사업이 있을경우에 현재는 면세사업자로 되어있는데 면세사업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사업자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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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이 있는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겸영 사업자로 정정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지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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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치과에서 제공하는 용역중 라미네이트 미백등 과세용역이 있는 경우 과세전환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사업자번호가 변경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던 중 과세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면세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겸영사업자(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