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질문드립니다
2022. 01. 17. 20:06
이번에 부가세 신고하려는데 너무나도 어려워서 아무것도 쓰지 못하겠네요 .
블로그보니까
작년 한해동안 매출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이 없다는데
홈택스에서 그냥 무실적신고해도 되나요 ?
이번에 부가세 신고하려는데 너무나도 어려워서 아무것도 쓰지 못하겠네요 .
블로그보니까
작년 한해동안 매출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이 없다는데
홈택스에서 그냥 무실적신고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금액은 기존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개정이 되었으나 부동산임대, 매매업, 과세유흥업소 등은 면제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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