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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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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 명세서 좀 봐주세요 최저 시급이 올해..



최저 시급이 올랐는데

작년부터 올해 지금까지 똑같네요

이게 정상인가 궁금 합니다

올 7월 오른다는데 그것도 거짓 같고요

알려 주십시요

8중순 퇴사 예정입니다

노동부 신고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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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근로자 또는 정규직 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2023년 01월부터는

      근로자의 최저 시급이 한시간당 최저 9,620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개월동안 근무시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최저시급을 월단위로 산출

      시에는 최저 월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최처 시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무 시간과 최저시급을 곱했을 때 월급이 그 금액보다 적다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최저시급보다 많은 돈을 받고 계시기에 최저시급 인상 여부와 무관하게 문제가 안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월급명세서가 제대로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최저시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으신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급여가 100만원이었으나, 작년급여가 130만원이신 경우

      당초부터 최저시급 이상을 수령받고 있었으므로 올해 급여도 최저시급을 초과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최저시급보다 적게받으신게 맞으신지 확인부탁드리며, 가능하시다면 사진을 첨부하여 재질의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