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근로자 또는 정규직 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2023년 01월부터는
근로자의 최저 시급이 한시간당 최저 9,620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개월동안 근무시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최저시급을 월단위로 산출
시에는 최저 월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최처 시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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