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최저 시급이 작년보다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변화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변경된 최저 시급 적용이 1월부터 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적용되지 않았다면 소급요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우선 2026년 최저시급액은 전년도 대비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 10,030원 (주40시간 근무시 최저월급여액 2,096,270원)
2026년 최저시급 : 10,320원 (주40시간 근무시 최저월급여액 2,156,880원)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면 미달 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도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2025년에 당시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를 받으셨는데, 올해도 동일하게 지급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미달이 맞습니다.
만약 올해 최저임금액 보다 미달된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 받고 있었다면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청구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초지ㅓ임금 인상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1월 1일로 소급해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3. 2026년 인상된 최저시급은 2026.1.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4. 사용자가 2026.1.1 제공 받은 근로에 대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은 경우 차액분을 소급하여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차액분 지급을 요구해 보시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0320원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소급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최저시급(10,320)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작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된다면 1월분부터 차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026.1.1.부터 최저임금 10,32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적 강제사항이므로, 매년 1.1일자 전면 적용이 됩니다. 이에 계약서에 이보다 낮은 금액을 적었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며 법정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적용: 별도의 재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소급 청구: 1월부터 지금까지 받지 못한 차액(인상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장님께 당당히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금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인상되었으며,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즉시 적용되니, 이에 미달하는 시급을 적용 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 대상임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매년 최저임금은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올해년도 최저임금(10,320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소급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이미 높았다면 임금을 인상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