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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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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해서 직진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한 사고에서 고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직진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한 사고에서 고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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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뒤 차량의 과실입니다.

    음주에 대한 형사 처벌은 별도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진 중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후미 추돌한 경우 뒷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또한 기본 과실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중과실로 해당 운전자의 과실이 20% 가산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뒷 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은 음주운전으로 정차중이던 차량을 추돌한 경우 과실관계입니다.

    이경우 통상의 과실관계는 정차 중인 차량이 정차한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대기중으로 정차중이였다거나, 전방의 어떠한 장애물로 인해 정차중이였던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과실은 산정할 수 없어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히댱하며,

    만약 정차차량이 불법정차중인 상태로 일반 통행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였다면 정차차량의 과실도 일부 10% 정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과실로 인하여 경찰서에 신고할 경우 음주운전자는 음주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