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해서 직진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한 사고에서 고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직진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한 사고에서 고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뒤 차량의 과실입니다.
음주에 대한 형사 처벌은 별도로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여부를 떠나 일방적인 후미추돌의 경우 뒤에서 추돌을 한 차량이 100프로 과실을 가져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진 중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후미 추돌한 경우 뒷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또한 기본 과실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중과실로 해당 운전자의 과실이 20% 가산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뒷 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은 음주운전으로 정차중이던 차량을 추돌한 경우 과실관계입니다.
이경우 통상의 과실관계는 정차 중인 차량이 정차한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대기중으로 정차중이였다거나, 전방의 어떠한 장애물로 인해 정차중이였던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과실은 산정할 수 없어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히댱하며,
만약 정차차량이 불법정차중인 상태로 일반 통행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였다면 정차차량의 과실도 일부 10% 정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과실로 인하여 경찰서에 신고할 경우 음주운전자는 음주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