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끝나고 산재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업무상 심한 부상으로 인해 골절이 생겨서
숨쉬기도 힘들고 다리를 절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됐는데
알아보니 실업급여랑 산재보험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고 해서요.
아하에 저와 비슷한 상황인 질문에 답변해주신 노무사님들 답변들을 보니,
----아래 내용----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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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데요..
의사가 절대 일하지 말고 최소 6개월은 쉬어야한다는데 일을 할 수도 없고 생계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거 맞나요?
이렇게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완료하게 되면, 그 기간 이후에 따로 산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의사가 장해진단 내려야 할 정도라고 일을 제발 쉬라고 하는데 사업주가 마지막까지 실업급여도 산재처리도 묵묵부답이라... 궁지에 몰린 심정이라 간절하게 질문 드립니다 ㅠ
현명하신 노무사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2.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 이후에라도 기한 내에만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