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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다소세심한불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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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및 접수상황 정상진행 검토문의

보험사에서 제과실이 더 높다고 하는데

혹시 분석 가능하실까요?

저는 3차선>2차선진입 (3차선 정체중)

상대는 1차선>2차선진입

상황인데 차로변경 진입하다 사고가났습니다

제차는 운적석 앞 휀다 상대는 조수석 뒤쪽 옆문 손상이라 제가먼저 차로진입인거 같아서요

근데 차량 아직 수리센터 입고안시켰는데

보험사사이트에는 뭔 영등포센터 입고라고 떠있네요

이것도 문제없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제과실이 더 높다고 하는데 혹시 분석 가능하실까요?

    : 질문내용상 양차량이 차선변경중 사고로 이 경우에는 선진입차량의 과실을 40%로 산정하게 되어,

    질문의 내용처럼 "제차는 운적석 앞 휀다 상대는 조수석 뒤쪽 옆문 손상" 으로,

    상대방측이 선진입으로 본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영상등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질문자측이 선진입이 확인된다면 추가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차량 아직 수리센터 입고안시켰는데

    보험사사이트에는 뭔 영등포센터 입고라고 떠있네요

    이것도 문제없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이는 문제가 없습니다. 입고시 입고처를 알려주시면 수정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동시 차로 변경인 경우 차량의 부딪힌 부위보다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등으로 해당 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을 확인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선진입한 차량의 과실을 40%, 후진입 차량에게 60%의 과실이

    적용되며 어플은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 동시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5:5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정체차선에서 차선을 변경한 것이라면 10%정도 과실 추가되어 6:4정도 과실이 예상됩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쪽 서로 차선변경시 기본적인 과실비율을 5:5가 맞습니다.
    부가적으로 수정요소여부는 블박등을 통해서 확인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