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및 접수상황 정상진행 검토문의
보험사에서 제과실이 더 높다고 하는데
혹시 분석 가능하실까요?
저는 3차선>2차선진입 (3차선 정체중)
상대는 1차선>2차선진입
상황인데 차로변경 진입하다 사고가났습니다
제차는 운적석 앞 휀다 상대는 조수석 뒤쪽 옆문 손상이라 제가먼저 차로진입인거 같아서요
근데 차량 아직 수리센터 입고안시켰는데
보험사사이트에는 뭔 영등포센터 입고라고 떠있네요
이것도 문제없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제과실이 더 높다고 하는데 혹시 분석 가능하실까요?
: 질문내용상 양차량이 차선변경중 사고로 이 경우에는 선진입차량의 과실을 40%로 산정하게 되어,
질문의 내용처럼 "제차는 운적석 앞 휀다 상대는 조수석 뒤쪽 옆문 손상" 으로,
상대방측이 선진입으로 본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영상등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질문자측이 선진입이 확인된다면 추가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차량 아직 수리센터 입고안시켰는데
보험사사이트에는 뭔 영등포센터 입고라고 떠있네요
이것도 문제없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이는 문제가 없습니다. 입고시 입고처를 알려주시면 수정될 것입니다.
1명 평가동시 차로 변경인 경우 차량의 부딪힌 부위보다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등으로 해당 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을 확인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선진입한 차량의 과실을 40%, 후진입 차량에게 60%의 과실이
적용되며 어플은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동시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5:5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정체차선에서 차선을 변경한 것이라면 10%정도 과실 추가되어 6:4정도 과실이 예상됩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쪽 서로 차선변경시 기본적인 과실비율을 5:5가 맞습니다.
부가적으로 수정요소여부는 블박등을 통해서 확인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