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압도적으로참을성있는장어

압도적으로참을성있는장어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산정 도와주세요!

실업급여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근무는 5월이고 5 6 11 12 15 19 26 일 휴무고 나머지 다 근무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 내용을 보시고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일단위, 주단위 , 월단위 , 주마다 다른 경우 어느걸로 적용이 될지 몇시간이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일 및 근로시간 부분에
소정근로일: 월~금까지와 주말(월단위휴무일 이외의 토요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주말 근무일은 근무편성표에 따른다. 월 단위 휴무일 6일
소정근로시간 월~금18:00~24:10
토요일14:00~ 20:00
※ 총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단위 8시간, 주단위 40시간 이내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 근로 시간으로 본다.
휴일부분
1.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되,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2.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제외한 날은 무급휴무일로 본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