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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누에78
가령 자녀3명 중에 장애를 넣어 인적공제를 선택하면 배우자공제 5억을 선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공제: 5억
기초공제: 2억
인적공제: 1.5억(3명)
장애인공제: 3.2억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와 배우자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 중 큰 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장애인공제로 인해 기초+인적공제금액이 더 크므로 해당 금액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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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초공제 vs 일괄공제 5억을 선택하는 것이고 이와 별개로 배우자 공제는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