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 셀프소송중인데요. 합의 못할 경우?
남편의 바람으로 상간소를 셀프로 진행중입니다.
저한테 들켰을때는 이미 헤어진상태였고 아이가 어려서 이혼하지는 않고 상간소만 진행중입니다.
청구금액을 천만원으로 해서 이행권고결정이 났는데 상간녀가 소장을 받고 난 후 합의의사를 물어봅니다.
근데 구상권청구를 이야기하고 둘이 만났을때 남편이 상간녀가게에 가서 행패를 부려서 경찰에 신고된적이 몇번있다고 증거를 다 가지고 있기때문에 형사고소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서 400에 합의를 보자는데...
제 질문은 합의가 되지않고 그쪽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제가 청구금액을 더 올릴 수 있나요?
상처받은건 전데...저러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청구금액을 올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증액된 금액만큼 인용을 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났다는 것은 청구금액을 3천만원이하로 청구한것으로 보입니다.
청구금액은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을 통해 증액할수 있습니다.
기타 상간소송에 대해 궁금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https://youtu.be/_UtPmSIVWvw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물론 가능하십니다. 이의하여 재판이 진행될 경우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금액을 상향하여 주장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처가 크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추후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통하여 청구금액을 높일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한 점에서 실익을 고려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