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침입 관련 문의 입니다

2021. 04. 08. 16:00

안녕하세요 아는 친구들이 한 호텔이 있는데 흉가라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한 10번 정도 저희가 가기전에는 이미 창문이나 바닦에 소화전 같은게 뿌려져 있었고 저는 무서워서 2번은 들어가서 1층만 남어지는 안들어가고 밖에 앉아있었거든요 근데 경찰분들이 오셔서 사유지 침범이라고 들어가면 안된다해서 알았다 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코로나때매 휴업하는 곳이더라고요 다른학교 친구들이 먼저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저도 곧 조사를 받아야될꺼 같은데 사유지 침범을 하였으니 벌을 받겠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할 경우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1. 04. 08. 16: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감염병에 의한 휴업 중인 타인의 영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로 인하여 건조물 침입죄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으나 애초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방어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4. 10. 14: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거침입죄 성립여지가 있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1. 04. 08. 17: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