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비교회앞에서 교회쟁이라고 한 것?
요즘 코로나때문에 단체 모임이나 집회를 많이 규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런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모임이나 집회를 하는 단체들이 종종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동네에도 큰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사이비교회 같아서 친구랑 항상 그쪽을 지날때마다 불만을 토로하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으이그 이 교회쟁이들 또 모이네 이 코로나 시국에‥ 이런 말을 했는데 옆에 마침 교회를 들어가려던 사람이 그 말을 들었는지 저희를 째려보고 가더라구요‥ 저희가 무슨 죄라도 저지른 것일까요? 모욕죄라든지‥ 코로나가 또 전염될까 염려스러워서 누구를 특정해서 한 말도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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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명예훼손 등의 특정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정하여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서 그대로 법적 죄책을 지는 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