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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수염고래174
지적인수염고래17420.09.01

정부 지침을 어기고 예배를 보는 교회에 돌을 던진다면?

요즘처럼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정부의 간곡하고 강경한 방침에 따르지 않고 지멋대로 예배를 보는 교회에 돌을 던져 유리창이 깨졌다면 변상해야 하나요?

외국에서는 그런 교회에 불을 질러버린 사례가 있던데 우리나라 현행법상 코로나 수칙을 어긴 단체나 건물등에 개인이 위해를 가했을 경우 처벌 조항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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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손괴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방침을 어기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 및 교인들의 불법성과 별개로, 돌을 던저 사유재산을 손괴한 불법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이러한 경우 개인의 방화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지 의문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합명령 등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행정명령 등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의한 제재 등이 이루어져야 되지 사적으로 손괴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종교 시설 등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손괴를 하거나 방화를 하는 경우에는

    손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의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수있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