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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수려한황로42
수려한황로42

친구가 유튜버인데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가능하냐고 하네요??

작년에는 매출이 7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4000 넘을것 같다고 그러면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찾아보니까 2400이상이면 안되는것 같은데

직전연도에 2400 이하면 올해는 7500까진 괜찮다는 말도 있네요?? 어느 말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매출은 23년 700 24년 40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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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의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 당해년도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작년 매출이 2,400만원 미만+당기 매출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마인 경우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중 유리한 방향으로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직전(23년) 수입금액으로 판단 합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대상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