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죄의 구성요건 중 객체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살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주체의 경우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객체가 상대방이 아닌 '사람의 신체'라고 되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대방을 객체로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질문 내용에서 객체와 주체에 관한 내용은 고려대 수업 강의 자료에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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