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에 넘어간 전세집 경매 지속 유찰 시 전세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전세보증보험에서 사고 물건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1. 계약 만료 후 한 달 후 보증금 미지급
2. 경매 낙찰 후 배당으로 보증금 미지급
이렇게 두 가지던데 2번 같은 경우 경매에서 지속적으로 유찰되는 경우 계약 기간 종료 후 경매가 지속중임에도 1번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전세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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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에서 사고 물건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1. 계약 만료 후 한 달 후 보증금 미지급
2. 경매 낙찰 후 배당으로 보증금 미지급
이렇게 두 가지던데 2번 같은 경우 경매에서 지속적으로 유찰되는 경우 계약 기간 종료 후 경매가 지속중임에도 1번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전세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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