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넘어간 전세집 경매 지속 유찰 시 전세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전세보증보험에서 사고 물건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1. 계약 만료 후 한 달 후 보증금 미지급
2. 경매 낙찰 후 배당으로 보증금 미지급
이렇게 두 가지던데 2번 같은 경우 경매에서 지속적으로 유찰되는 경우 계약 기간 종료 후 경매가 지속중임에도 1번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전세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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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경매처분이 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해당 물건을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 보증보험 회사에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진행중이라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보험신청이 가승합니다. 단 임대차등기명령후 퇴실한 상태여야 합니다. 지급일까지 약1개월가량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