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가능할까요?

2022. 01. 30. 14:57

안녕하세요? 너무 모르는게 많은1인입니다.

부모님께서 후원하는 단체에 일정금액을 주기적으로 기부를 하셨습니다. 가끔 추가적으로 기부하기도 하셨구요.

기부한 당사자명으로만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혹시 소득이있는 자녀가 부모님께서 기부한금액을 자녀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요청 하면 발급이 가능할까요?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는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부한 단체에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어머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어머니가 지출하신 기부금도 질문자님이 공제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제불가능합니다.

본인 명의로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단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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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부금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법정기부금단체인 경우 해당 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시 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부양가족이 사용한 것도 소득요건 충족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 01. 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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