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시 전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은 인정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A라는 지자체 공무원 근무중 1년 1개월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 후 의원면직 하고 다시 시험을 보고
B라는 지자체에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 획정을 받았는데
육아휴직은 실제 근무기간이 아니라고 호봉획정이 안들어 간다고 하는데
육아휴직 1년은 호봉획정이 되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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