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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아파트 매수시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현재 가격 : 6억 원
현재 상태: A의 집에 세입자 C가 5억 원 보증금으로 거주 중
매수 희망자 B가 A에게 1억 원을 주고 아파트 매수

질문
1. 여기서 기존 집주인 A는 매수 희망자 B에게 1억을 받고,
매수를 진행한 B에게 세입자 C가 주었던 보증금 5억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세입자가 들어 있는 아파트 매수 시 진행되는 단계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 맞는 거겠지요?)

2. 만약, 질문드린 1번대로 진행하지 않는 특수한 계약 단계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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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하게 된다면 전체매도금액에서 전세금을 빼고 나머지만 매도인에게 지급합니다

    그렇게 잔금치르고 매수자가 등기이전을 하고 소유자가 됐으면 전세입자가 만기가 되서 나가게 된다면 그때 보증금을 해줘야 합니다

    아니면 다시 전세를 놓게 된다면 똑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 1. 여기서 기존 집주인 A는 매수 희망자 B에게 1억을 받고,
    매수를 진행한 B에게 세입자 C가 주었던 보증금 5억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네 맞습니다.
    세입자가 들어 있는 아파트 매수 시 진행되는 단계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 맞는 거겠지요?)

    ==> 우선적으로 "현 임차인의 의사" 즉 언제까지 거주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한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2. 만약, 질문드린 1번대로 진행하지 않는 특수한 계약 단계도 있나요?

    ==>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될 뿐입니다.

  • 1의 방법이 대체로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매수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는 임차인이 본인의 임차권에 대한 권리가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가는것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이때는 매도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퇴거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