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검찰송치후다시경찰로보완수사내려온샹황

사기혐의로검찰에송치다시보완수사가내려온상태임다ᆢ돈을일억오천빌려사업에투자했고 경찰소명 금액의90퍼센트 사업에꼭필요한 토지를매입하는과정에서소개비를오천만원받았습니다 사억짜리땅 소개비많이받은것은인정했습니다 뭔가잘못은했지만사기는아닌것같은데ㆍ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기죄 성립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의사와 기망 행위 유무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현재 보완수사 단계라면 수사기관이 투자금의 상세 용처와 소개비의 적절성을 다시 확인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비록 자금의 상당 부분을 사업에 활용했더라도 토지 소개비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이 사회 통념상 과다하다면 자금의 용도를 속인 것으로 비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토지 매매 과정에서 고액의 소개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나 거래 관행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의구심을 갖는 지점이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당시 사업 진행의 진실성과 자금 집행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법적으로는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미리 점검하여 남은 수사 절차에 차분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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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의 상황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묻고자 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혐의에 대한 검찰 판단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수사관에게 문의해 볼 수는 있지만 수사관이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검찰 송치 후 보완수사 단계
    현재는 혐의가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 검찰이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내려보낸 “재검토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돈을 빌린 목적과 실제 사용이 맞는지
    둘째,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토지 매입 등 사업에 상당 부분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단순 사기와는 다르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소개비 5천만 원 수령 경위는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