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회의원이나 현직 대통령은 법적으로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 것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이 조항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내란죄 및 외환죄는 불체포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헌법 제84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체포하는 이유는 내란죄 혐의가 있어서 세 차례나 조사를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도 심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