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인부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용인부가 채용 후 1주일 간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상황)
근로일 : 3/10~3/14(5일 간 근무)
공사 종료로 다음 주 근로 예정 없음
일용인부 급여 지급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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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일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차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일용근로내역 신고 시 고용보험료, 소득세 등을 공제하시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