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업용 건물 양도 문의시 부가가치세 문의드립니다.
상업용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하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포괄 양수도가 아닌 예를 들어 치킨집을 하던 건물을 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 인가요?
이 경우 양도인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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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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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안하시는 경우
건물 중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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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가 아닌 일반양수도에 따라 해당
건물 및 부수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시 토지 양도가액과
건물 양도가액 및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와 함께 사업 관련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계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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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