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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파카192
주부이고 2024년 금융소득이 1090만원정도됩니다 올해 부양가족으로 남편 연말정산 했는데 1000만원 넘어가는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나 다른걸해야하나요? 건강보험지역가입자로바뀌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은 아니므로 남편분의 인적공제도 가능하고, 질문자님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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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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