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두개 가입했을때 한쪽 사장님이 알수도있나요?
제가 현재 아래 두개의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A. 프랜차이즈 카페알바 (주 15시간 미만, 최저시급)
B. 미술학원 보조강사 (주 3-40시간, 주휴수당포함 12000원시급)
카페알바를 먼저 시작했고, 면접할때 다른 알바 없다,시간조정 자유롭다고 말씀 드렸고요.
실제로도 카페알바 근무표가 나오면➡️ 비는날에 미술학원 알바를 하는식으로 하고있는데요.
카페 사장님이 예민하신분이라 제가 다른 알바도 하고있다는걸 알리고싶지가 않습니다.
11월 근무는 학원알바➡️카페알바 순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급여비는 카페알바>학원알바 였습니다.
고용보험은 카페쪽에서 나갔는데요
12월 근무도 학원알바➡️카페알바 순으로 급여를 받는데, 급여비가 반대로 학원알바>카페알바 라서 고용보험이 학원쪽에서 나갈것같은데... 이경우에 카페사장님이 나중에 알게될수있나요?
만약 알게된다면, 모르게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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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게 투잡을 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남의 사업장에 가입된 이력을 조회해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더라도 임금이 높은 사업장 쪽으로만 가입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