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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치와와148
이륜차 운전자입니다. 친하긴 한데 언동이 거센 친구가 최근 이륜차 출고 후부터 차로 밀어버린다, 자기차종(ex. 흰색k3) 조심해라 등의 말을 다수가 모여있는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댓글 등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최근에 이륜차 교통사고를 경험했었는데도 이와 같은 행동이 반복되고 있고요, 웃어넘길 수준은 지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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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친구사이의 발언이라도 지속적이고 구체적이라고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도라면 협박죄 성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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