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재산)만을 증여받는 일반증여와 달리 부담부증여는 재산 뿐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채무(대출금, 전세보증금 등)까지 같이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출까지 수증자에게 승계됩니다.
부담부증여일 때는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부동산의 시가에서 채무이전분은 차감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표준이 낮아져 증여세부담이 감소합니다.
다만, 채무이전분은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증여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등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거나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만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것이며,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에는 부담부증여 시 오히려 가족 전체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기에 증여 전 컨설팅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