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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나팔새196
영민한나팔새196

부담부증여에 대해 문의하고싶어요?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중도금대출도 어머니명의로 실행중이고 올해 말 입주 예정이고 아직 잔금대출 전입니다. 아파트 명의를 자녀 명의로 변경하려고 찾아보니 부담부증여로 하는게 세금관련해서 유리하다고 하는데 부담부증여가 정확히 어떤건가요? 그리고 부담부증여 외에 더 유리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4억 1천(옵션 미포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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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재산)만을 증여받는 일반증여와 달리 부담부증여는 재산 뿐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채무(대출금, 전세보증금 등)까지 같이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출까지 수증자에게 승계됩니다.

      부담부증여일 때는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부동산의 시가에서 채무이전분은 차감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표준이 낮아져 증여세부담이 감소합니다.

      다만, 채무이전분은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증여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등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거나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만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것이며,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에는 부담부증여 시 오히려 가족 전체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기에 증여 전 컨설팅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부담하는 대출을 증여와 동시에 증여받는 본인이 승계하는 것이 부담부증여입니다.

      이때 어머니는 양도세, 본인은 증여세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유불리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세금이 적게듭니다.

      부담부증여란 재산을 증여하면서 재산에 담보된 채무도 함께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자에게는 양도세가, 수증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과 구체적으로 상담하여 세액을 예상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