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에 대해 문의하고싶어요?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중도금대출도 어머니명의로 실행중이고 올해 말 입주 예정이고 아직 잔금대출 전입니다. 아파트 명의를 자녀 명의로 변경하려고 찾아보니 부담부증여로 하는게 세금관련해서 유리하다고 하는데 부담부증여가 정확히 어떤건가요? 그리고 부담부증여 외에 더 유리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4억 1천(옵션 미포함) 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재산)만을 증여받는 일반증여와 달리 부담부증여는 재산 뿐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채무(대출금, 전세보증금 등)까지 같이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출까지 수증자에게 승계됩니다.
부담부증여일 때는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부동산의 시가에서 채무이전분은 차감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표준이 낮아져 증여세부담이 감소합니다.
다만, 채무이전분은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증여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등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거나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만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것이며,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에는 부담부증여 시 오히려 가족 전체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기에 증여 전 컨설팅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부담하는 대출을 증여와 동시에 증여받는 본인이 승계하는 것이 부담부증여입니다.
이때 어머니는 양도세, 본인은 증여세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유불리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세금이 적게듭니다.
부담부증여란 재산을 증여하면서 재산에 담보된 채무도 함께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자에게는 양도세가, 수증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과 구체적으로 상담하여 세액을 예상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