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아파트 명의이전시 취등록세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명의의 4억시세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려 하는데요
해당 주택의 담보대출이 1억5천(아버지명의 대출)입니다
이 경우 취등록세는 시세4억원에서 대출 1억5천만원을 부담부증여로 보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취등록세는 대출을 제외한
2억5천만원이 과표로 잡히는건지 아니면
시세 4억원을 과표로 취등록세가 나오는지
그리고 취등록세는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가액인 4억원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며, 채무부분인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유상거래로 양수 받은 것으로 보아 1%의 세율이, 나머지 2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대출을 실제로 배우자가 상환한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나, 부부일 경우 이를 인정해주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취득세도 이를 부채로 인정해준다면 부채부분에 대해서는 4%가 아닌 매매취득세율인 1%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