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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진과 영상의 얼굴도 개인정보라고 볼수있지않나요?

일반적인 사진과 영상의 얼굴도 개인정보라고 볼수있지않나요? 제가알기로는 이런것도 다 개인정보인데 뉴스기사를 보면 시민들의 얼굴이 무단으로 촬영되서 공개되는데 이런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③ ①또는 ②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그러므로 해당 사안은 개인정보보호법보다는 인격권 침해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