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덤채팅에서 만나 사람에게 사진도용 처벌
제가 랜덤채팅앱에서 올해였던가.. 작년겨울이 었던가 아무튼 거기서 만난 군인남자와 인스타로 얘기를 하게 되었는디.. 계정은 염탐계로 만든 안쓰는계정, 즉 새로만들어서 채팅했고 그사람도 그랬던거같은데
사진을 교환하자고 하는데 제가 제 사진을 보내긴 찝찝해서..
지인 사진을 보내게되었는데.. 그때는 인스타 사진 캡쳐가 될때라서..혹시나 하긴했는데 캡쳐하거나 그런 알림은 없었어요.. 근데 뭔가 찝찝해서... 그 지인한테 뭔 일이 있거나 그런건 전혀 없는데.. 조금 대화하다가 무서워져서 그 사람 차단 후 인스타랑 랜덤채팅앱 계정 아예 삭제했어요.. 혹시 무슨일이 나거나 하면 저도 처벌되나요..? 음담패설 이런거 전혀 안하고 그냥 사진만 보냈고 별 대화안하다가 무서워서 그냥 그사람 계정 차단하고 계삭했어요..
그사람이 만약 무슨 명예훼손이나 나쁜짓을 하면 저도 처벌같 은걸 받을수있나요..?
제가 잘못한거 너무 알고있어요.. 저때이후로는 아예 랜덤채팅에 손도 안대고 그러는데.. 갑자기 확 무서워져서..
일은 거의 최소 반년?정도는 전에 있었던건 확실해요
그리고 사진은 지인 sns에서 가져온거고 그분 계정은 공개계정이라 누구나 볼 수 있는 계정이긴해요..
막 그거가지고 신원특정시켜서 막 찾아가거나 그런건 아니겠죠..? 그리고 만약 정말만약 무슨일이 일어나면 저도 조사받게되나요..?
구체적으로 써주세용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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