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덤채팅 앱 사진 도용 처벌이 되나요..?
미자구요.. 제가 랜덤채팅앱에서 올해 초였던가.. 작년겨울이었던가 아무튼 거기서 만난 군인남자와 인스타로 얘기를 하게되었는데요.. 계정은 염탐계로 만든 유령계정으로 얘기했고 그사람도 그랬던거같은데
사진을 교환하자고 하는데 제가 제사진을 보내긴 찝찝해서.. 지인 사진을 보내게되었는데.. 인스카는 캡쳐하면 뜨잖아요 근데 캡쳐하거나 그런 알림은 없었어요
근데 뭔가 찝찝해서… 그 지인한테 뭔 일이 있거나 그런건 전혀 없는데.. 하다가 무서워져서 그 사람 차단 후 인스타랑 랜덤앱 계정 삭제했어요.. 혹시 무슨일이 나거나 하면 처벌당하나요..? 음담패설 이런거 전혀 안하고 그냥 사진만 보냈다가 무서워서 대화 끝하고 차단으로 마무리했어요..
그사람이 만약 무슨 명예훼손이나 나쁜짓을 하면 저도 처벌같은걸 받을수있나요..?
제가 잘못한거 너무 알고있습니다.. 저때이후로는 아예 랜챗에 손도안대고 그러는데.. 갑자기 확 무서워져서..
일은 거의 최소반년은 전에 있었던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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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단순히 사진을 도용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사진을 전송한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사정만으로 바로 처벌이 될 만한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 사진을 전송 받은 자가 명예훼손이나 기타 행위를 할 경우 그 자가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지 질문자가 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