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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0.09.08

세대원의 지역의료보험료는 어떻게 산출되는지요?

세대주가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고 공시가 1억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세대주는재산 5,000만원 기준으로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대원인 처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출 되는지 궁금합니다.(처는 공동명의 아파트 외 다른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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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있는 경우에는 세대원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합산되어 건강보험료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의 경우 재산평가시 지분율에 따라 반영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처는 공동명의 라면 5천만원으로 평가가 되어 건강보험료 산출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의 지역가입자인 경우 소득(97등급), 재산(60등급), 자동차(11등급)의 점수별 합계에 점수당 195.8원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며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2.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인정 기준에 상관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으며, 5억4천만 원 이하이고 위 소득인정 기준을 충족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실수도, 남편 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