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며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2.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인정 기준에 상관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으며, 5억4천만 원 이하이고 위 소득인정 기준을 충족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실수도, 남편 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