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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0.09.08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소유시 지역 건강보험료 산출 어떻게 되는지요?

공시가 1억원의 아파트가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지역건강보험료 산출할 때 재산 등급별 점수가 1억 기준으로 반영되는지 아니면 5,000만원 기준으로 반영되는지 궁금 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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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지분 50%씩을 보유한다 가정)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지역가입자의 재산과표 산정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5천만원만 기준으로반영되는 것입니다.

    관련된 내용이 기사화되어 있는 링크를 공유합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7/2019112700284.html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이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지역건강보험료 산출시 지분비율에 따라 재산 등급별 점수에 반영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1억에 5대5라면 5천만원 기준으로 반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억원의 재산을 50% 씩 소유하고 있을 경우, 부부 각각이 5천만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지역건강보험료 산출 시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피부양자의 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의 지역가입자인 경우 소득(97등급), 재산(60등급), 자동차(11등급)의 점수별 합계에 점수당 195.8원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세대단위가 아닌 각 개별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각각 부동산 5천만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