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로스쿨 수업료 환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타로에 관심이 많아 타로스쿨에 다니며 8개월 정도 타로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타로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스타일이 저와 맞지 않기도 했고, 선생님께서 수강생 뒷담화를 하시며 불편감을 주시기도 해서 신뢰가 좀 떨어진 상황도 되어서 수업을 그만들어야 겠다 생각하게 되었어요^-^; 수업을 따라가기도 너무 벅차기도 했구요.
거기다 코로나로 인해 회사기숙사에서 외출금지를 시키며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어 더이상 수업에 나가기가 어려운 상태라 수업료를 환불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 타로스쿨이 선생님 한 명이 운영하는 작은 곳이기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계약서를 달라고 했으나 계약서 같은건 없다고 하셨습니다.) 개인간의 신뢰로 돈을 받고 거래를 한 상태라 일시불로 3백만원을 주고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수업 기한은 2년으로 무제한 수업을 반복 수강 가능하며, 타로심리상담사, 컬러타로전문가 자격증 발급 및 경력증명서를 써주겠다는 조건으로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그렇게 수업 받은 지 8개월 정도가 지났고(3개월은 회사에서 외출금지를 당해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정확히는 5개월입니다)
수업은 받고 있었으나 위에 적은 사유로 수업료를 환불 받고 싶은데 계약서가 없어 수업료를 환불해주지 않겠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선생님과 거래한 내역과 블로그에 명시된 수업 금액과 제공 하기로 한 수업 내용들을 안내한 안내문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거기다 저 말고 등록한 3명의 선생님이 더 계신데 그 분들 역시도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는 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 절반 정도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계약관계가 구두로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며, 명확한 환불규정 등에 대하여는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수업참가 등이 불가한 상황인바 남은 기간에 대하여는 일정한 위약금 (약 10%)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환불 등에 대해서 계약서나 기타 강의 계약을 체결한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해당 수강의 내용이나 차감 액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이 없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되는 사안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해,
1. 교습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환불
2. 교습시간 1/3경과 전→ 수강료 2/3 해당액 환불
(단기특강및 단기간 일부 특강은 제외. 부분환불이 적용안됨)
3. 교습시간 1/2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단기특강및 단기간 일부 특강은 제외. 부분환불이 적용 안됨)
4. 교습시간이 1/2이상이 경과한 경우 수강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