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가 궁금합니다 된다 안된다 말많아서
부모님이 소액용돈주시는것도 문제가 될까요 궁긎하네요 가끔씩 계좌로 보내주시는거라서 너무 적은데 괜찮을까요 정말 너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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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증여세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상 용돈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부모님의 소득수준에 따라 소액의 용돈을 지급하는것은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