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 휴직 후 바로 퇴사한 직원의 건강보험 처리(보험료 정산)를 위해 연락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원이 24.1 부터 25.2까지 장기 휴직 후 바로 퇴사하여
건강 보험료 정산 금액이 589,340원이 나온 상황입니다. (직원 납부분)
근무를 오래 하지 않아서 퇴직금도 없을 뿐더러 직원에게 직접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직원이 계속하여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거나 건강보험료 정산금을 계속하여 반환하지 않은 때는 민사절차(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