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신고를 하면 신고한 당사자도 경찰서에 참석하야 하나요?

제가 사이버범죄 신고를 생각 중인데 만약 신고를 하게 되면 저도 경찰서에 참석해야 하나요? 제가 미성년자기도 하고 부모님께 알리는 것도 싫어서 경찰서에 참석하거나 또는 부모님께 연락 가는 걸 원치 않거든요 만약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락이 가나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정말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게 맞는다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합의를 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인 조사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결과에 대한 통지는 신고인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에게 가게 되고, 피신고인이 범법행위를 한 것이 맞다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됩니다. 합의는 당사자가 모두 합의의사가 있다면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