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피해자인데 가해자에게 고소한다는 식으로 겁줬는데 이것도 협박죄에 들어갈까요? 들어간다면 얼만큼 죄가 들어가나요
가해자는 사이버 모욕죄+사진유포죄(나체사진)+
협박죄까지 들어있어요 저는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다른글애서는 미성년자가 신고해도 잘하면 부모님 귀에 안들어간다하지만 혹시라는게 있어서 아직 안했거든요 그래서 가해자에게 고소한다는 식으로 조금 겁줬는데 협박죄로 가나요? 저도?
간다면 얼만큼 죄를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먼저, 가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사이버 모욕, 사진 유포, 협박 등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 이외의 불법적인 행위를 예고하거나, 정도를 지나치게 위협한 경우에는 협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인 미성년자분께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