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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 학비 지원 시 의무 근로 및 반환

안녕하세요. 현재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총 4학기 학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의무근로나 학비 반환의 내용이 없는데, 졸업 후 바로 퇴사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제가 퇴사한다고 말하면 갑자기 회사 내규가 어쩌고.. 원래 제도적으로 어쩌고.. 학교와 계약이 어쩌고..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로, 회사에 입사하면 학교도 입학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학과입니다. 하지만 졸업하면 학교와 계약이 어찌됐든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작은 회사라 내규가 있는지도 모르겠고(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는 아무런 말도 없다가 최근에 너 졸업하면 무조건 1년은 다녀야돼. 아님 돈 뱉어내야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리하면,

  1.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으면 문제가 없나요?

  2. 만약 보지도 듣지도 못한 회사 내규를 갑자기 만들어서 내민다면 효력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외 작성한 서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지원에 따른 대가로서 의무근로기간이 정해져있다면 따라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교육, 연수, 훈련비를 납부한 다음 의무근속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