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재개발 공공주택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목동역 도보 7분거리

2002년 지은 5층짜리 6가구중

5채를 친정아버지께 사서

한채는 본인이 살고

4채를 월세를 받고 있

습니다

지금 재개발이 진행중인데

공공개발시

제가 한채를 아들에게 매매해도

제가 새아파트를 한채받고 아들도 한채받을수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민간개발시에는

본인 소유자들은 한채씩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분당금에대한 비용은 생각하고 있고요

전문가들 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보유한 5채를 어머니와 아들이 나누어 소유한다고 해서 새 아파트 2채를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에서는 소유자 수보다 권리산정기준일 당시의 권리관계, 1세대 1주택 원칙, 해당 사업의 분양대상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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