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휴게시관과 실제 휴게시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교대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야간 근무시 총 15시간 근무를 하며 이중 6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00시부터 06시까지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헌데 갑작스게 야간 휴게 시간을 2시간씩 분할해서 쉬어라고 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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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분할 사용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분할 사용을 시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휴게시간을 분할해서 쉬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게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상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2시간씩 휴식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동의조항이 있다면 사전 동의한 것으로 보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4시간당 30분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