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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느시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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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휴게시관과 실제 휴게시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교대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야간 근무시 총 15시간 근무를 하며 이중 6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00시부터 06시까지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헌데 갑작스게 야간 휴게 시간을 2시간씩 분할해서 쉬어라고 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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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분할 사용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분할 사용을 시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휴게시간을 분할해서 쉬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게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상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2시간씩 휴식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동의조항이 있다면 사전 동의한 것으로 보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4시간당 30분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