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영 임대 아파트에 개인사업자를 내어도 될까요?
지난해부터 부영 임대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Shopee와 같은 온라인 스토어를 열어 볼까하는데, 이때 개인 사업자를 내어야 할것 같은데.. 개인사업자를 신청할때 아파트 주소로 제 개인사업사를 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입주시 확정일자 받았고 전세계약서도 썼으니 거주하는 동안은 따로 아파트 동의 없이 임의로 신청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혹은 미리 아파트의 동의를 꼭 얻어야한다면, 어떤 절차로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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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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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