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 집주소로 사업자 내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집 주소에 법인 사업자를 내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법인 사업자를 내려면 집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아니면, 제 마음대로 법인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쇼핑몰 법인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집 주소에 법인 사업자를 내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법인 사업자를 내려면 집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아니면, 제 마음대로 법인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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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자가 소유라면 충분히 법인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나 위의 경우 오피스텔이 아닌 경우라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집주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합니다.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보통 주거목적으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불측의 세무 등의 이슈가 임대인에게 발생할 수 있어 임대차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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