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 집주소로 사업자 내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2021. 11. 08. 00:20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집 주소에 법인 사업자를 내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법인 사업자를 내려면 집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아니면, 제 마음대로 법인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쇼핑몰 법인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결정됩니다. 통상 아파트는 거주목적이므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목적물에서 사업자로 등록을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2021. 11. 0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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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자가 소유라면 충분히 법인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나 위의 경우 오피스텔이 아닌 경우라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집주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합니다.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보통 주거목적으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불측의 세무 등의 이슈가 임대인에게 발생할 수 있어 임대차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021. 11. 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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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인은 주거 목적으로 임대를 해줄뿐, 사용자등록용도로 임대차계약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전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임대인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2021. 11. 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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