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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직구한 제품을 사업자 통관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먼가요?

해외에서 직구한 물품을 대량으로 들여와서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근데 세관에서 자꾸 개인통관이 아닌 사업자 통관으로 하라는데 이유가 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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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직구한 물품을 대량으로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려는 경우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로 간주됩니다. 개인통관은 자가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일정 수량을 초과하거나 반복적으로 동일 품목을 수입할 경우 세관에서 사업자 통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통관은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 및 부가세 납부는 물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 후 정식 수입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세관에서 개인 통관이 아닌 사업자 통관을 요구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개인 통관은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소량의 물품을 수입할 때 적용됩니다. 그러나 판매를 목적으로 대량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이는 상업적 활동으로 간주되어 사업자 통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을 구비하고,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개인 명의로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여 세액이나 수입요건 등을 면제받는 경우, 관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올바른 통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세관에서는 사업자 통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직구한 제품을 사업자 통관으로 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상업적 목적의 수입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대량으로 물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개인 사용을 위한 일반적인 해외직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는 사실상 수입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관련 법규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을 통해 정확한 세금 납부와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통관은 불법 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량 구매 후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적절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국 관세법상 개인통관은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한 물품에 적용되며, 금액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일 경우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량으로 물품을 수입해 판매하려면 상업적 용도로 간주되어 사업자 통관(정식 수입신고)이 의무입니다. 세관은 물품의 수량, 빈도, 포장 상태, 구매 내역을 분석해 상업적 의도를 판단하며, 대량 수입은 개인 사용 범위를 초과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사업자 행위로 분류합니다.

    사업자 통관을 요구하는 이유는 세금 부과와 무역 관리 때문입니다. 개인통관으로 처리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세관은 이를 방지하고 정당한 세수를 확보하려 합니다. 또한, 사업자 통관 시 HS 코드별 관세율(평균 8~13%)과 부가세(10%)를 납부해야 하며, 수입신고서,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며, 최대 밀수입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니 가능하면 정식으로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전자기기나 식품 등의 경우 수입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에 이 역시도 고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직구를 할때는 우리나라의 규정상 미화150달러까지는 관부가세가 면제되고 수입요건에 대해서도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른 일반수입통관건과 마찬가지로 관련된 세금신고를 하고 수입요건에 대해서도 충족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해외직구 플랫폼으로 구매했다고 개인통관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