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여전히열정적인돈가스
여전히열정적인돈가스

아르바이트 당일통보 퇴사 피해보상?

근로계약서 작성 후 3주일 근무하였는데요 수습기간에 시간도 너무 적고 들쑥날쑥하게 근무하고 당일에 일찍 나와달라고 하고 사장이랑 일하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고민하다가 출근 4시간전에 문자로 죄송하다고 보냈어요 당일통보는 정말 잘못한 일이란걸 알지만 어제 내내 고민하다가 밤이되어버려서 보낼까 말까 하다 오전에 보냈어요 그런데 문자로 뭐하는짓이냐고 하시면서 전화가 왔는데 볼일 보느라 못 받고 다시 전화달라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전화는 안오고 무단결근이니까 피해보상 어떻게 할거냐는데 전화오거나 하면 전화 안받거나 문자 답장 안해도 되나요? 무서워요 사실 화만 내실거같고.. 참고로 제가 빠진대서 다른 알바를 급하게 부를일이 없어요 시간표도 다 봤거든요... 그리고 저포함 일하는 사람이 5명이였어요...그중에 한명도 수습기간 알바생이고요 ㅠㅠ

1. 피해보상하라는 문자답장과 전화가오면 받아야하는지

2. 저 포함 5명 근뮤자인데 5인이상 사업장인지...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사유만으로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우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해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할 내용이 없다면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부터는 회사에서 신규인원을 구할 수 있도록 최소 한달 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답장이나 전화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