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혼자자습중

혼자자습중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소득금액조정 기타

소득금액 처분 기타는 추인이 안된다고 했는데

처분손실이 발생한 년도에는 손금불산입 기타로 소득처분 후

내년에는 8백만원 한도로 기타 손금산입 소득처분이 되는 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사외유출이나 기타는 추후 추인하지 않지만, 업무용 승용차의 처분손실 등 예외적인 경우 기타사외유출이지만 추인이 필요하며, 이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서식에서 관리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되며,

    다음 연도부터 8백만원씩 손금산입 기타로 처리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차분손실액이 8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유보로 세무조정 후 다음 과세기간으로로 이월하여 800만원 범위내에서 처분손실을 (-)유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이는 추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분손실 한도초과가 날 경우 한도초과액은 다음연도부터 800만원씩 손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을 합니다.

    보통 자산을 처분할 때 기존 유보를 소멸시키는 것을 추인이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