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소득금액조정 기타
소득금액 처분 기타는 추인이 안된다고 했는데
처분손실이 발생한 년도에는 손금불산입 기타로 소득처분 후
내년에는 8백만원 한도로 기타 손금산입 소득처분이 되는 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사외유출이나 기타는 추후 추인하지 않지만, 업무용 승용차의 처분손실 등 예외적인 경우 기타사외유출이지만 추인이 필요하며, 이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서식에서 관리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되며,
다음 연도부터 8백만원씩 손금산입 기타로 처리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차분손실액이 8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유보로 세무조정 후 다음 과세기간으로로 이월하여 800만원 범위내에서 처분손실을 (-)유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이는 추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분손실 한도초과가 날 경우 한도초과액은 다음연도부터 800만원씩 손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을 합니다.
보통 자산을 처분할 때 기존 유보를 소멸시키는 것을 추인이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