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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정한산양75
안녕하세요. 최근에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알뜰쇼핑이나 생활에 대해서 알려주는 블로거 또는 유튜버들이 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규모가 큰 경우에는 추천인 제도를 통해 얻는 수익도 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사업처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세금을 낸다면 어떤 세목으로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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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 측에서 기타소득 등으로 세금신고를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소득자의 소득파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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